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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이야기/장사는 공부다

구인공고에 절대 쓰면 안 되는 두 가지

by ALLEYCEO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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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구인공고 또는 구인광고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구합니다 등 구체적으로 광고를 통해 구인을 할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구인공고에서도 절대 사용하면 안되는 두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ᐉ 알바생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한번 읽어 보세요 

 

 

잘못된 구인공고

 

예시 1 

생산직 사원 구직

- 남(월170만원) 여(150만원)구함, 초보자가능, 45세 미만 오전8식30분~ 오후 6시 주 6일 근무, 잔업희망자한함 급구

 

에시 2

생산직 구직

- 제빵업무 남(초봉월 160만) 여(초봉월 146만) 오전 8시~오후 5시 수습 3개월 후 정직원 전환 월 6회 휴무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라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정확하게 구인광고를 해서 좋은 직원을 뽑고 싶은 마음도 많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같이 구인 광고를 올렸는데 뜻밖에 전화가 올수도 있습니다. 구인공고 위법 사항이 있다며,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에서 위법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위법 행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인공고 위법 행위 두가지 

 

  • 성별을 적음
  • 나이제한을 적음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이란 무엇일까요? 헌법 제 11조의 평등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재정된 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 고용평등법)

 

제 7조(모집과 채용)

 

  1.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할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드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ㅓ 고용노동부렬으로 정하는 저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니 된다. 

위와같은 사항을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구인 공고를 올릴 때 성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물론, 성별에 따라 조건이 다른 것도 법에 위반됩니다. 특정한 성에만 학벌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ex. 여성(고졸 이상), 남성(대졸 이상)). 성별을 적지 않더라도 키 제한 등 특정한 성에 불리한 조건을 걸면 간접 차별로 여겨집니다. "여성 우대", "남성 우대"등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것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구인공고의 '여성 종업원 모집', '웨이터 구함'등의 공고는 '종업원 모집', '웨이터(남녀) 구함'으로 바꿔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한 성만 업무가 가능할 경우 성별 조건을 써도 됩니다. '목욕탕 세신사', '여성복 모델' 등이 여기 속합니다. 교도관이나 기숙사 사감처럼 특정한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성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연령차별금지법)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a. 모집 채용
    b.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c. 교육 훈련
    d. 배치 전보 승진
    e. 퇴직 해고
  2. 제 1할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 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위의 사항을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차별이 금지되는 연령의 범위입니다. 고령자 뿐만 아니라 연소자, 청년 등 모든 연령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에도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이 있습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만 35세 이하', '만 25세에서 35세'등 특정 연령을 적는 것은 직접 차별에 해당합니다.

 

연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연령이 배제될 경우 간접 차별로 보는데요. '2021년 졸업 예정자'와 같은 조건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면접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이가 같은 사장과 일할 수 있겠냐", "나이가 어린 직원들과 일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것 또한 연령 차별에 속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50대 역할의 배우'라든지 직무상 특성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연령에 제한을 둘 수 있답니다. 카페나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에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죠. 고용으리 위해 공고를 올리실때 한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ᐉ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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