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아마, 부모님 건강보험 또는 자녀 건강보험, 배우자 건강 보험 혜택을 받기 원하셔서 피부양자를 등록하시고자 할 겁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또는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무엇인가?
건강보험에 대하여 현재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생계유지가 되는 동일 세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벌이를 한다고 할 때
배우자는 저의 부양을 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됩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 조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할까요?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가입자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녀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소득 연간 3,4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없어야 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들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 만원 이하이면 가능)
2)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고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함.
형제, 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통 은퇴하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잘 살피셔서 자격조건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먼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회사에 가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합니다.
가정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정부 24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신고서를 출력하여 Fax로 민원 신청하는 방법
- 제일 먼저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위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3번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를 클릭해서
작성하시고
인쇄 후에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모르시겠으면 인쇄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 건강보험 edi 피부양자 등록)
-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개인인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 말을 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편안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중에 직원이나 직원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시면 위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것도 우리의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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