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기 전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안 받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네, 사업을 해도 됩니다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민족일까요?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자료를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는 국세청으로 이관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겹치게 되면 국세청에서 알게 되고
어마어마한 가산세와 벌금을 물을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며 다음을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 전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설계도면, 사업 관련 면허 등 개관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증빙이 있는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식당의 경우 사업개시 전에 임대도 해야 하고 임대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집기도 사야 하고, 시물레이션도 해보아야 하고,
카드단말기 신청, 인터넷 신청, 직원 채용, 기물 구입, 등등해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종도 비슷하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위에 언급한 일들을 먼저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 개시 그 러닌깐,
영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느냐,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신청해야만, 초기에 투입된 시설, 자재구입에 투입된 비용과
상품 구입비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세 사업인가? 면세 사업인가?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인지 면세 업종인 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세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는 선택 사항이 아닌.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면세가 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상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주택 등의 임대 용역, 문화행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와 면세는 선택 사항이 아니기에 장점과 단점을 따질 수는 없지만 면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시 매출부가세가 없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매출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매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로 할까? 일반과세로 할까?
내 업종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략한 형태로 하는 것으로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4800만 원이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세금신고가 간단한 간이과세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커지면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일반과세자들로부터 물품이나 원료를 공급받는 일이 있다면 일반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되고, 간이 하게 신고하는 대신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을 일부(5~30%)만 공제받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로 등록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업종이나 사업장 주소지가 간이과세 배제대상업종이거나 배제지역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가나 등록·신고대상 업종은 아닌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자신의 업종이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대상이거나 신고를 해야하는 업종은 아닌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허가나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허가증과 등록증, 신고증 사본이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은 지역 보건소에서 약국개설허가증을 받아둬야 됩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시군구청에 신고를 한 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업종이 허가나 등록, 신고대상인지 여부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약국, 음식점, 학원, 숙박 시설 등이 있습니다.
1) 허가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2) 신고 업종 : 음식점, 미용실, 당구장 등
3) 등록 업종 : 공인중개사무소, 노래연습장, 임대사업자 등
정리하자면
사업자등록증은 사람당 회사당 1개씩 만들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음식점이 장사가 잘되서, 분점을 하나 내야하는 상황이면,
다른영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 사업이 더욱 발전을 하여서 가족이 모두 투입이 되서 음식점을 여러개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중 대표사업자를 한사람으로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 여유가 되신다면,
각 사업장마다 대표자를 선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주시면, 혹시 모를 소득세폭탄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것 한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증을 본인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에 내이름을 올리는 순간, 모든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비롯해서 벌금과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장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진작에 버리셔야 합니다.
큰일납니다.
이상 사업자등록증 발급전에 알아 보아야하는 몇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봅시다
https://gogislave.tistory.com/114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금융자산이 많이 늘어 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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