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손해배상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방해 역시 많은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많은 사례를 담지는 못했지만, 종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
- 가게 앞 불법 주차 손해배상 가능할까?
- 아르바이트생이 레시피를 유출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가게 앞 세워둔 입간판을 차로 부셨는데 못 고쳐 주겠다고 합니다.
- 무단결근 아르바이트생 손해배상 청구
가게 앞 불법 주차 손해 배상 가능할까?
Q. 가게 앞 불법 주차로 인해서 복날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이 안 열리도록 주차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형법 제185조는 일반 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립니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문이 도로와 인접하여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등의 불법주차를 하였다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차공간 안에서 가게문을 막았다면 이는 영업방해 즉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혹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후에, 피해 입은 금액을 어느 정도 보상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레시피를 유출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Q. 음식점 레시피를 아르바이트생이 SNS에 퍼트렸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볼 수 있는 SNS 공간에서 레시피를 유출하게 되면, 그 손해를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막으시려면, 예방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과 동시에 비밀 유지 계약서를 같이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게 앞 세워둔 입간판을 차로 부셨는데 못 고쳐 주겠다고 합니다.
Q. 가게문 앞 불 켜지는 바운스를 주차 중에 부서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입니다. CCTV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나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단결근 아르바이트생 손해배상 청구
Q. 알바를 채용해서 근무 중 한 달에 무단결근을 7일 정도 하였습니다. 무단결근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발생된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는 손해로 보기가 어럽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원만한 합의 또는 사장님의 마음 정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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