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견적을 내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순조롭던 진행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고소 고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분쟁 사례 등과 판례를 통해 비해를 방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를 하면서 분쟁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 및 공사감독 등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요 인테리어 분쟁사례 유형
-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 공사 지연
- 계약취소
- 계약 관련 분쟁
- 추가 비용 요구
인테리어 분쟁을 피하는 방법
- 인테리어 계획 및 계약
- 인테리어 준비
- 인테리어 계약
- 인테리어 공사감독 및 사후관리
인테리어 계획 및 계약
인테리어 시공비용은 업체 별로 차이가 심하고. 견적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1500만 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는 일정 등록기준을 갖춘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건설업 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소비자 피해사례 증가는 무등록 업자가 시공 후 하지가 발생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조치가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net)에 시공업자의 건설업자 등록,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제3의 보증기관 발행 하자보증서 수령과 같은 적법한 안전장치 마련이 없으면 분쟁은 늘 발생될 것이므로 실내 건축면허가 없는 일반사업자를 통한 인테리어 공사는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준비
-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 자재는 어떤 것으로 사용할지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감리비 설계비는 단순 확인 가능하나 자제비는 제품 종류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 견적은 3-4 군대 받아보고 현장방문 확인 없이 견적을 내는 업체는 피해야 합니다. 견적 시 자재는 정확한 제품명을 명시하고 사용면적, 자재 개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싼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재 변경, 시공방법 변경으로 부실공사 위험이 있고, 추가부담 요구, 연락두절과 같은 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 시공비가 1500만 원 이상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확인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사업자만이 1년 A/S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면허 등록 확인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인테리어 계약
- 작은 규모의 공사라도 구두계약은 피하고 서면계약을 해야 하며, 견적서는 계약서가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수주 업체의 경우 대금지급, 하자보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주소가 다른 곳으로 한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사무실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금지급은 공정별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방법 등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추가 비용, 공사 완료 전 잔금 요구에 대하여 절대 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사기간은 시작과 끝나는 날자를 명확히 하고 공사 지연 시 보상방법, 상세 견적 내용, 하자발생 시 수리의무 등 처리방법(하자보증이행 보증서가 있으면 좋다)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하자는 공사 하자뿐만 아니라 업체와 정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 사용도 하자에 해당됨을 알기 바랍니다.
-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정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감독 및 사후 관리
소비자 입장에서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합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업자 간 경쟁이 심 하다다 보니 수주 욕심에 견적을 싸게 낼 소지가 다분합니다. 수주전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도 있으므로 자제 입고 등 계약내용대로 작업 수행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 자재를 변경하거나, 인건비 절약 목적으로 시공방법을 변경 등 부실공사를 하고, 인부들의 목욕 비등 추가 비용을 청구, 무작정 공사 연기, 계약금 중도금 받고 잠적하는 등이 공사 중에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사례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인테리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의 인테리어는 주인이 감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공사 시작 전 관리사무소(아파트)에 미리 공사 신고를 하여 공지를 하게 함으로써 소음 등으로 이웃 민원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철거 전후의 상태를 사진 촬영해놓습니다.
- 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공사 단계별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창틀을 거꾸로 부착해놓는다거나 약속과 다른 자재를 사용한다거나 계산된 인건비에 맞춰 공사 진행을 하는지 여부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 인테리어 플랫폼 이용 시 AS 보장기간과 이행담보가 분명하게 정하여 있지 않으면 개별업체와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마무리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것은 주인이 감리자로서 공사 중에 꼼꼼히 살펴 보완을 바로바로 해야 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같은 부위의 오늘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하루 지나서 발견되는 것이 이상하리 만큼 자주 일어납니다.
인테리어 분쟁 사례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인테리어 분쟁의 출발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적은 비용이 들길 바라고, 인테리어 업자 입장에서는 업자 간 경쟁이 심하여 수주를 위해 적절치 못한 가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인테리어에 공사에 대한 실내 건설면허등록 자격 업자와 무자격업자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등록면허가 없는 업자에 대한 마땅한 제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테리어를 계획 중인 분들은 위에서 언급된 인테리어 분쟁사례들을 반영하여 다툼 없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분쟁위원회 판결 내용을 통해 분쟁을 줄이는 방법
수리공사 후에도 계속되는 누수 하자보수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아파트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피신청인에게 의뢰하여 욕실을 포함해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공사 후에도 2차례 욕실 부분 누수 하자가 재발되었으며, 이를 피신청인이 수리하였음에도 2010. 10. 경 다시 누수 하자가 재발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이 욕실의 방수 부분은 책임지겠으나,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바, 타 설비업자에게 욕실의 누수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 1,400,000원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욕실 바닥 누수 하자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재에 발생하는 누수현상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하므로 동 하자 보수에 소요된 비용 1,400,000원 전액을 피신청인이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욕실 누수에 있어서 방수가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겠으나,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 파열되었을 경우 이는 자재가 노후화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으며, 또한 동 아파트 화장실 방수 관련 총 수리비 1,000,000원 가운데 욕조 대금과 2차 방수비 및 타일 조공 비용은 전혀 인정할 수 없고, 일부 비용은 과다하므로 445,000원 정도만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12. 2.
o 공사 내역(견적서 금액 : 21,000,000원)
- 신발장(600,000원), 화장실(2,500,000원, 안방 욕조 올수리), 도배(2,300,000원), 페인트(1,200,000원), 확장(1,500,000원), 목공(3,000,000원), 붙박이장(1,600,000원) 드레스룸(700,000원), 새시(1,900,000원), 타일(900,000원), 전기(1,800,000원), 목공(1,200,000원), 바닥재(1,800,000원), 잡비(300,000원) 등 o 공사 일시 : 2008. 12. 15. ~ 12. 29.
※ 신청인은 위 공사 이외에 여러 가지 공사를 추가함으로써 40,000,000원가량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2008. 12. 9. ~ 12. 23. 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5,400,000원을 입금한 통장기록을 제출함.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다른 건물을 갖고 있으며, 그 건물에도 공사를 의뢰한 적이 있어 그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힘.
(2) 이 사건 진행경과
o 2008. 12. 2. 신청인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문제로 수리공사를 피신청인에게 의뢰
- 신청인은 누수 관련 신청인 화장실과 아래층 천장 공사 수리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었다고 함.
o 2008. 12. 20. 경 공사 완료
o 2009. 3. 경 신청인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다시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수리공사를 실시함.
o 2009. 6. 경 신청인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또다시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수리공사를 실시함.
o 2009. 12. 경 아래층 세대 이사 후 다른 세대 입주
o 2010. 11. 6. 아래층 세대에서 신청인에게 화장실에서 누수가 된다고 한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연락함.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9. 연락하라고 함.
o 2010. 11. 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니 같은 달 10. 신청인 아파트를 방문하여 같은 달 16.로 공사일정을 잡았음.
o 2010. 11. 1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방수 잘못이 아니고, 배관 문제이므로 공사비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자 신청인이 부당하다고 거부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 아파트 욕실의 누수와 관련하여 바닥의 방수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겠으나,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재가 파열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책임질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힘.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욕실의 누수 때문에 하자보수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것이므로 바닥의 배관재가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됨.
o 2010. 12. 신청인은 아래층 세대에서 하자 보수 공사를 재촉하여 인근 설비업자에게 의뢰하여 욕실의 누수 원인에 대하여 문의하여 본바, 욕실 바닥의 방수도 문제가 있고, 배관 재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 1,4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이 타 업체에 공사를 의뢰한 사유
- 피신청인이 보낸 설비기사가 ‘지방에서 한 달간 공사하기로 했다고 12. 중순 이후에나 공사 진행을 해야 해서 피신청인 측과 상의 후 전화드리도록 한다. “고 하더니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경리가 ”피신청인 측은 화장실 수리하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으니 다른 곳에서 견적 내고 준비하세요. “라고 해서 다른 설비업자 두 곳에서 견적을 내니 방수공사 1,000,000원과 아랫집 천장 공사 및 배관공사 500,000원 정도 경비가 든다고 하여 100,0000원을 깎아달라고 하고 공사함.
※ 신청인이 제시한 욕실 누수 관련 공사비(1,4000,000원) 내역
- 업체명 : ○○종합공사(대표 : 유○○)
- 방수 공사비 : 1,000,000원(욕조 : 210,000원, 철거 및 쓰레기 : 200,000원, 방수 : 100,000원, 2차 방수 : 50,000원, 타일 : 38,000원, 타일 기공 : 150,000원, 타일 조공 : 80,000원, 공과잡비 및 식대 : 175,000원)- 배관재 수선비 : 400,000원(천정 리빙 무드 재료 : 70,000원, 인건비 2인 : 200,000원, PVC 배관 : 40,000원, 공과잡비 : 90,000원) o 2010. 12. 11. 피신청인이 해명 및 공사비 과다청구 관련 내용증명을 신청인에게 발송
- 피신청인이 A/S를 못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기 실시한 공사 중 방수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100% 책임지고 공사를 하겠으나, 아파트 배 관상 문제가 있으므로 절반은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함. 그리고 공사 시 관리사무실 직원과 피신청인 입회하에 하도록 요구했으나 통보 없이 공사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청구금액이 과도하므로 1,400,000원 중 445,000원 만 배상하겠다고 함.
(3) 전문가 의견(건축 전문위원)
o 금번 욕실 누수 하자 보수 공사비는 통상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방수 공사비 내역 중 "철거 및 쓰레기" 비용은 50,000원, 공과잡비는 100,000원 정도 과다하며 2차 방수비(50,000원)와 타일 조공(80,000원)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배관재 수선비 중 인건비는 100,000원 정도 과다한 것으로 보임.
- 피신청인이 금번 공사에서 욕조의 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욕조는 탈거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붙어 있는 접착제나 몰타르 등을 제거해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통상의 경우 욕실 공사를 하게 되면,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임.
(4) 손해배상금액 산정
o 신청인 공사금액 1,400,000원 - 과다 청구금액 380,000원(전문위원 의견 참조) = 1,02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 욕실의 누수와 관련하여 바닥의 방수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지겠으나,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재가 파열된 것이라면 이는 자재가 노후화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에게 공사비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2008. 12. 2.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는 신청인이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신청인에게 수리공사를 의뢰하면서 신청인은 누수 관련 신청인 화장실과 아래층 천장 공사 수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인테리어 공사라고 진술한 점,
신청인이 공사 의뢰 시 욕실의 누수가 신청인의 욕실 바닥만의 누수라고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계약서에서 화장실 부분의 견적 내용에 화장실 2,500,000원(안방, 욕조, 올수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욕실의 물처리는 욕실 내부 바닥의 방수와 바닥의 물처리를 위한 배관까지의 구배 유지로 물 흐름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배관의 누수도 공사 당시 점검되었어야 하는 점,
공사 이후 2009. 3. 경에도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 당시 피신청인이 수리한 적이 있고, 2009. 6. 경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재발 당시 피신청인이 수리공사를 다시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2010. 12. 신청인이 아래층 세대에서 하자 보수 공사를 재촉하여 인근 설비업자에게 의뢰하여 욕실의 누수 원인에 대하여 문의하여 본바, 욕실 바닥의 방수도 문제가 있고 배관 재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신청인이 2008. 12. 욕실 공사 이후 배관재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피신청인은 2010. 12. 신청인이 아래층 세대에서 하자 보수 공사를 재촉하여 인근 설비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수리에 대한 공사비 금 1,400,000원 중 과다 청구한 금 380,000원을 공제한 금 1,020,000원을 부담함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신청인이 욕실 누수하자 수리 후 타 설비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 금 1,400,000원 중 과다 청구한 금 380,000원을 공제한 금 1,020,000원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6. 22. 까지 신청인에게 금 1,020,000원을 지급한다.
상이한 인테리어 공사 견적비용에 따른 현장 실측 비 환급 요구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2017. 9. 1.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이 이사할 계획인 아파트(소재지 : ○○ ○○○ ○○○ ○○ ○○○○○○○○ ○○○동 ○○○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견적비용을 문의하였고, 2017. 9. 2. 신청인이 지참한 이 사건 아파트 도면을 토대로 피신청인과 사무실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약 3,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중·후반대 견적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나. 이후 2017. 9. 15. 피신청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 미팅 및 실측을 진행하고 신청인은 현장 실측 비(이하 ‘이 사건 현장 실측 비’) 30만 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는데, 2017. 9. 21. 최종 미팅 시 피신청인이 최종적으로 4,730만 원(옵션항목 미포함)의 견적비용을 안내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현장 실측 후 이전 상담과정과 달리 과도하게 인상된 견적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며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현장 실측 비 환급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진행된 인테리어 현장 실측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진행 일자 : 2017. 9. 15
o 현장 실측 내용 : 인테리어 공사 견적비 산출을 위한 현장 미팅 및 실측
o 이 사건 아파트 : ○○ ○○○ ○○○ ○○, ○○○동 ○○○호
- 세부사항 : 공급면적/전용면적(31.8/25.6), 화장실 2개
[인정 근거]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홈페이지 견적 서비스 화면, 온라인 상담 내용, 이 사건 아파트 도면, 현장 미팅 안내사항, 최종 견적서 등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최초 온라인 상담 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본 정보(30평대) 및 희망 예산(2,500만 원)을 기재했고, 치수가 표시된 아파트 도면을 지참하여 사무실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피신청인이 약 3,500만 원의 견적이 발생한다고 설명해 이후 현장 미팅을 진행하고 현장 실측 비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당초의 상담내용과 달리 최종 견적비로 총 5,000만 원 후반대에 상당하는 견적비용을 제시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현장 실측 비 30만 원의 환급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사무실 미팅 시 신청인이 지참한 도면을 토대로 28평대 인테리어 공사 견적이 3,5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고, 당사의 현장 실측 비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실측 및 견적을 소비자 맞춤으로 산출하는 수작업에 대한 출장비이므로 해당 공사의 진행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 소모성 출장비로 이는 당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안내되어 있다.
현장 실측 결과 이 사건 아파트는 34평형이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인테리어 견적을 산정한 것이며 실제 최종 견적비 상승 요인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퀄리티 디자인이 반영된 공사항목에 있는 바,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최종 견적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최종 견적비용에 옵션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필수사항인 옵션항목을 포함하면 최종 견적비용이 약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최종 견적비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을 표시하여 제시하였고 옵션항목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견적비용 자체는 옵션을 제외하더라도 4,730만 원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인데,
신청인이 온라인 상담 당시에 2,500만 원을 희망 예산으로 표시하고, 피신청인과의 현장 미팅에서는 3,000만 원을 예산으로서 제시하였으므로, 최종 견적비용 4,730만 원은 신청인이 요구한 사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현장 실측 비용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희망하는 예산을 기초로 실제 공사가 이뤄질 장소에 대해 실측하고 최종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현장 실측 과정에서 신청인이 요구한 예산을 기초로 해서 실측을 하고 견적을 산출해 원활하게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에는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견적비용을 산출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최종 견적비용은 신청인이 당초에 요구한 희망 예산 중 높은 금액인 3,500만 원과 비교해도 1,000만 원 이상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해 최종 견적비용을 산출해 신청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하고 현장 실측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현장 실측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실제 현장을 실측하고 견적 산출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현장 실측 비의 50%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18. 9. 10. 까지 신청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9. 10. 까지 신청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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